자동차보험(차량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정보

Posted by 친절한 정보씨
2018. 12. 6. 19:13 MONEY/보험




살아가다가 생활에 좋은 정보를 발견하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과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내용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포스팅도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분이라도 들르셔서

여기서 작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입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차량의무보험(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말그대로 의무!! 보험입니다.


저도 예전에 만기가 끝났는데 3일 정도 있다가 가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겨우 1년에 한 번 납부하는데도 만기일이 다가오면 보험금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구요.

만기 끝나고 3일 정도 차량운행을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입 안 해도 괜찮겠지하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과태료를 내야 하더라구요.

아끼려다가 오히려 더 지출이 나가게 되었네요.


이런...


그 이후부터는 쓸데없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만기 전에 자동차 보험을 꼭 가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혜택도 없이 아무데서나 비싸게 가입을 하면 안 되겠죠?

자동차보험 적조회만으로도 최소 2만5천포인트 이상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금액



아래 표를 보시면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이 자가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의무보험(대물포함) 과태료 부과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미가입 기간이륜자동차자가용자동차사업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천

3천

1만

5천

3만

3만

5천

10일초과한 경우 
1일초과시마다

1천2백

6백

4천

2천

8천

8천

2천

최고

2십만

1십만

6십만

3십만

1백만

1백만

3십만

(단위 원)


보시면 대인과 대물 합쳐서 10일 이내는 15,000원

10일 초과시 매1일마다 6천원씩 추가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되네요.


굳이 쓸데없는 계산을 해보자면 158일(약 5개월 정도?!)부터 90만원이 됩니다.

최초 10일(15,000원) + 148일(6,000원×148=888,000원) = 158일(903,000원) 

그래도 3천원 에누리 해주는군요.ㅋ


자동차 보험 만기 한 달 전부터 견적조회를 통한 포인트적립 등 혜택을 받으시면서 미리미리 보험가입 잘 하셔서 쓸데 없이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하루라도 지났다면 10일을 넘기지 않아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만기 전에 미리미리 자동차 보험을 견적 혜택을 받아가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적조회만으로도 최소 2만5천포인트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