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1,200원 할인 및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경과 과태료 정보

Posted by 친절한 정보씨
2018. 12. 24. 19:02 머신/자동차



살아가다가 생활에 좋은 정보를 발견하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짧은 지식과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내용이 잘못되거나 

부족한 포스팅도 있을 수 있으니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아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분이라도 들르셔서

여기서 작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할인 방법과 미검사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종에 따라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상태가 괜찮은지 점검을 해야하는데요.



건강검진도 시력, 체중, 신장, 엑스레이, 소변검사 등등 받을 때 대충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별다른 이상은 없구요. 평소에 운동 좀 더 하시고 술, 담배 줄이세요. 네 다음 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자동차검사도 그렇습니다. 검사소마다 점검하시는 분마다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요.

차에 이상이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으시다면 정기검사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으네요.

차가 정말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정기검사 때 알아보려 하시기 보다는 전문 자동차 정비소에 가셔서 점검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검사하는 거 보면 사람 건강검진하고 비슷합니다.

전조등 상태,

매연 배출 상태,

타이어 상태,

좌우 조향 능력 상태

브레이크 상태 등등

약 8가지 정도 항목만 간단히 받구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조금 형식적인 검사결과만 통보 받는 느낌이 들구요.

(이것도... 저만 그런건가요?^^ㅋㅋ)



이렇게 간단한 자동차 정기검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미검사시 과태료와 검사비용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사 미실시 과태료


아래 표를 보시면 과태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안이 자가용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20조>
구분신청기간과태료 처분 기준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 정기검사미필상태인 차량을 소유권 이전 등록한 경우 포함
  • 검사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초과 후 매3일마다 1만원(최고 30만원)


보시면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0,000원

초과시 매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네요.


굳이 쓸데없는 계산을 해보자면 114일(약 3개월 3주정도?!)부터 30만원이 됩니다.

최초 30일(20,000원) + 84(3×28)(10,000원×28=280,000원) = 114일(300,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만료일 전후 31일사이에 꼭 검사를 받아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루라도 지났다면 30일을 넘기지 않아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이제 정기검사 할인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할인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합니다.


http://www.kotsa.or.kr/main.do


상단메뉴 중 고객참여>자동차검사 순으로 들어갑니다.



검사예약 하러가기를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은 새창이 뜰텐데요.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원하는 차량검사소와 날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미지가 없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사항


아래는 예약시 주의사항이니 간단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이트에는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요.

제가 예약을 신청할 때 원하는 날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검사를 받고 싶은 날짜 27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만료일이 지나서 최대한 늦게 예약을 하려고 할 때는, 받으려고 하는 날짜의 27일전부터 예약가능한 날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이트 접속해서 예약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날짜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27일보다 훨씬 전이라 그런 것이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점 꼭! 참고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도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도 미가입 과태료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동차보험 견적조회만 해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동차보험 적조회만으로도 최소 2만5천포인트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구요 또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만족센터 1577-0990